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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안내문 2020-02-13 관리자

안녕하세요. 연세이룸입니다.

 

​2020년 2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대리처방에 관련한 내용을 공지해 드립니다.

대리처방 요건이 많이 강화되어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.

대리처방을 요구한 보호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 

​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에도 꼭 대리처방확인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해 오셔야 가능합니다.

 

​

 <<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>>

 

■ 대리처방 요건 ▷▷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 1. 동일한 상병 / 재진일 경우

 2. 장기간 동일한 처방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

 3. 환자의 거동 불능(불편이 아님) ☞ 증빙서류 확인 (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)

 4.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
 

 

​■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요건 ▷▷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지참

 1. 환자의 배우자

 2. 환자의 직계혈족

 3. 환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의 배우자)

 4.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혈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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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■ 대리수령자 구비서류 ​

 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만17세 미만 예외)

 2.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 3.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 또 주민등록표 등본

 4. (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) 재직증명서

 5. 대리처방확인서 (복지부,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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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대리처방확인서 다운로드바로가기▷▷


 

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전화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fax : (070)8811-7821
일요일, 공휴일 휴무

진료시간
평일오전 10시 부터 오후 7시 까지
토요일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 까지
점심시간오후 1시 부터 오후 2시 까지